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자격 요건, 신청 바로가기!

정부에서 지원예정인 여성가장 창업 자금 지원 사업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가장 창업 자금 이란 창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형 창업 지원으로 여성가장의 가계 경제 활동 극대화와 가계 안정 그리고 함께 자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요건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자

 - 주민등록등본 상 둥재된 부양가족만 인정하며, 1인 가구는 신청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금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괄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 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 부여.

- 소득 기준

여성가장창업지원 소득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복권업, 임대업, 간이주점업, 사치 또는 향락업종과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자

  - 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등이 해당되며 골프연습장, 노래연습장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고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 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을 발급해야 합니다.

 - 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 월 임대료가 부가세포함 257만 원을 초과하는 점포

 - 임대 건물주가 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임대하려는 건물에 과도하게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도 불가능하며 사후관리르 통해 주거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취소와 보증금 환수조치됩니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공간을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 주거용도 사용 금지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등 특수한 경우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내용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내용으로는 점포 임대 보증금이 있습니다. 임대 목적물에 전세권/ 근저당권등 채권설정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최고 5000만 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입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환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방법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예정)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지회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 시 등기 발송건만 인정 됩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사업장 소재(예정)지에 해당하는 지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진행 절차

 

여성가장 창업지원

 

정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중인 여성가장은 이번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꼭 신청하셔서 창업에 힘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