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조건, 아직도 헷갈리나요?
주휴수당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임금 항목이다. “알바는 해당 안 된다”, “하루라도 빠지면 못 받는다” 같은 말이 여전히 떠돈다.
하지만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과 출근 성실도로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조건을 기준부터 계산법, 못 받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주휴수당 조건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기준
주휴수당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핵심은 아래 세 가지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일 개근
- 계속 근로관계 유지
이 세 가지 주휴수당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알바든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된다. 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니다.



주휴수당 조건 : 알바도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알바는 주 15시간을 채운다.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한다.
문제는 많은 사업장이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하지만 시급에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주휴수당 조건 : 계산법을 알면 바로 확인된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예시를 보자.
- 시급: 10,000원
-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 1일 근로시간 4시간 × 10,000원 = 주휴수당 40,000원
이 금액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주휴수당 조건 :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정해진 근무일 중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성이 없는 경우
단, 사전에 합의된 휴무나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주휴수당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휴수당 조건 : 미지급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 근로계약서 및 출근 기록 확보
- 사업주에게 공식 요청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진정
주휴수당은 3년까지 소급 청구가 가능하다. 소액이라도 쌓이면 결코 적지 않다.



주휴수당 조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복잡하지 않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 계속 근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당신은 지금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오늘 급여 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보자. 모르는 사이 사라진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